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분은 등기부등본 발급방법과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장부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 건축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나 일을 진행 하실 때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꼭 발급 해야하는 이유는 누가 소유인지 가압, 가처분 등이 표시되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은 무인민원발급기 가 구청 시청에 설치되어 있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처 ? 인터넷 등기소 !

▼ 먼저 네이버에서 대법원등기소라고 검색해주세요.  그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나오는데 눌러주세요.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운데 열람하기, 발급확인 , 전자신청 등이 보이실텐데요 발급하기를 눌러주세요 가장 많이 쓰이는 메뉴라 중단 가운데에 배치한 것 같네요. 



▼ 발급 수수료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열람만 하려면 700원, 발급까지 하시려면 1000원이 듭니다. 왠만하면 그냥 300원 더주시고 1000원을 주시고 발급하시는것이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답니다.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주소 , 고유번호 , 지도로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잠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열람용으로 된 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지만 발급서류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인터넷말고 현장은 어디에서 발급 가능한가?

인터넷발급이 힘드신 분이라면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의 구청 , 무인 발급기 , 시청 등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하기전 반드시 전화연락을 주시고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처 를 알아봤습니다. 

Posted by Mash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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