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범이라도 괜찮다. 수능 안심하고 치뤄라?
오늘 참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 5월 대전에서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만 15세의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여 경찰에 검거되어서 불구속 수사가 되었는데 가정법원에서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나기까지 한 기사입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수능생이란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수능이후로 판결을 미루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고 일어섰는데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54개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앞장서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본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을뿐더러 그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출처:민중언론


위의 기사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면죄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절도나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성폭행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맹세를 하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수능볼 자격이 갖춰져 있다면 이미 주민등록증까지 나온 성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장애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에 성퐁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요즘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도 의무 성교육시간에 성폭력을 발생시키면 관련 처벌이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분명히 인식을 시켜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길 바라며 이글을 적습니다.





Posted by Mash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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